일반휴학
- 신청방법 :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
- 학기가 시작한 이후에는 단과대학 교학팀을 방문하여 휴학원 제출
- 수업일수 1/4선 이후 : 부득이한 사유 또는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시(증빙 첨부) 소속 대학장 허가를 받아 휴학가능(수업일수 3/4선 이내 까지만 휴학 가능)
-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: 입학한 학기에는 휴학 불가능. 다만, 군입대 혹은 질병(4주이상의 진단서)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휴학 가능(교학팀 문의)
일반휴학 횟수
- 총 4회까지 가능
- 1회 휴학 가능한 학기 수 : 2개 학기
일반복학
- 휴학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
- 학기가 시작한 이후에는 1/4선 이전까지만 복학 가능
군휴학
- 입대일자 4주(28일) 전부터 휴학 가능하며, 종합정보시스템(입영통지서 첨부)에서 신청
- 군휴학 후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관련 통지서를 지참하여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을 방 문하여 군휴학 취소처리 하여야 함
- 군복무 중 하사임관을 하는 경우에는 임관일자가 나온 복무확인서를 해당 단과대학 교 학팀에 제출하여 복학일정을 변경해야 하며, 군 휴학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함.
군복학
- 제대일로부터 1년(2학기 이내)이내에 복학해야 함
- 종합정보시스템에서(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(병적사항 기재) 첨부)신청
- 수업일수 1/4선 이내에 전역이 예정된 학생은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복학이 가능 함
특별휴학
- 임신·출산·육아 : 관련 증빙(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증명서, 임신확인 관련 증빙 등)을 준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
- 질병 및 사고 : 4주 이상의 진단서
창업(준비)특별휴학
- 지원자격 : 아래 세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
- 2개 학기 이수(편입생 : 1개 학기 이수)
- 창업동아리 활동실적
- 창업교과이수
- 신청시기 : 매학기 개시 전 ~ 수업일수 1/4선 이전
- 승인절차 : 구비서류 제출(창업성장지원팀) → 심의 → 승인된 학생만 휴학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