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입학
제적된 학생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신청하여 다시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
재입학 요건
- 유급 및 성적경고 제적자 : 제적당시 학기로부터 2개 학기가 경과 후 신청 가능
- 자퇴, 미등록, 휴학경과제적자 : 제적된 다음학기부터 신청 가능
- 유급제적생의 재입학은 한 차례 한정함
- 학칙 위반으로 징계 제적된 학생은 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
- 재입학 여석은 매 학기마다 산출하며, 여석 범위 내에서만 허가함
선발 기준
- 정해진 여석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함
- 고학년(제적 당시 학년 기준)
- 성적 우수자
- 연장자
재입학 신청 서류 및 접수
- 신청방법 :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(매학기 개시 전 학사공지 게시판에 공지)
- 첨부서류 : 성적증명서, 학적부